‘캄보디아 수감 마약범 아들’ 자금세탁 도운 90대 노모 징역형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4-13 14:45
입력 2026-04-13 14:45
캄보디아에 수감 중인 마약 총책 아들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90대 노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90·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3억8642만원을 건네받아 아들인 60대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7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체포돼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로 공범들과 연락하며 2022년 7월까지 9차례 이상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에 관계된 자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을 수수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 딸이 마약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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