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 재판에 증인 출석…첫 법정 재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 전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이 증인에게 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계엄 선포 전후로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재차 묻자 김 여사는 “전혀 없다”라고 되풀이했다.
김 여사는 과거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재판부가 “피고인(박 전 장관)이 임명될 때 증인이 관여한 게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2012년 윤석열과 혼인했고, 윤석열은 2014년에 대구고검에 근무했다. 남편과 대구에 거주했나”라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장이 “이걸 증언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특별히 답변하는 게 문제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같이 살지 않았다. 제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냐”,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중앙지검, 대검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냐” 등 내란특검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