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캄보디아 수감 마약총책’ 아들과 공범이었다…징역형 선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4-13 18:33
입력 2026-04-13 11:08

가족 동원해 돈세탁…딸은 무죄 선고

압수된 대마 자료사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한국인 마약 총책으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90·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신원미상의 인물에게서 9차례에 걸쳐 3억 8642만원을 건네받은 뒤, 아들인 B(60대)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에 관계된 자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을 수수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2019년에만 캄보디아를 5차례 방문했고, (아들이) 현지 체포된 이후 전화로 구금 사실도 통지받았다”며 “마약류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 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마약류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선고 당시 89세)이고 마약 범죄 전력이 없으며 아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의 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B씨의 딸이 자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마약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7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체포돼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9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최소 9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했다.

앞서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9년 3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그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은 7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B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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