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과일 박스 돌린 울릉군의원 출마예정자 검찰에 고발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4-13 10:49
입력 2026-04-13 10:49
선거구민들에게 과일을 돌린 경북 울릉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과일 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약 3만 8000원의 천혜약 1박스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그 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사람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울릉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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