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2년 제한·노봉법… 노동시장 더 곪지 않게 수술을

수정 2026-04-13 03:41
입력 2026-04-12 20:55

비정규직 금지의 역설 지적한 李
노봉법 보완 개선, 여야정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2년을 넘기지 않는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규직 해고가 극도로 제한된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에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면서도 2년 미만의 단기 채용을 되풀이했다. 근로자 보호 취지로 20년 전 도입된 법이 되레 비정규직을 쏟아내고 말았다. 모두가 아는 불편한 진실이다.


노동계는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선 방안에 대해 “고용 불안 연장과 정규직 전환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비현실적 노동시장의 개혁을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정규직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격을 누릴 수 없다”며 정규직의 기득권 수호로 야기될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의 채용 간섭 문제도 거론했다. 친노동정책을 견지해 온 이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깊어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위해서는 다행스럽다.

이런 맥락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개선 방안을 기탄없이 주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간 987개 하청 노조 소속 14만 4805명이 36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170건 가운데 현재까지 23건에 판단이 내려졌는데, 21건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70%는 하청 노조 편을 들고 있다. 균형이 무너진 노사 관계 속에 원청 기업들은 어디까지를 교섭 상대로 봐야 하는지, 어떤 내용까지 교섭을 해야 하는지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보완 조치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제안한 ‘노란봉투법 개정협의체’ 구성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 주축이 된 민주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해 ‘노사정 대타협’의 물꼬를 터야 한다. 민노총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시야를 넓혀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조화시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직을 걸고 앞장서기 바란다.
2026-04-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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