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년 이상 고용금지법’ 지적에… 노동부, 기간제 개편 작업 나선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13 00:43
입력 2026-04-13 00:43

근로 현황 등 상반기까지 실태 조사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 23.8%
하반기 중 구체적 개선안 나올 듯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라며 해결 방안을 주문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 2006년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상시 고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현장에선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꼼수가 횡행하면서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2년으로 제한된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기간제법 개정을 위해 지난달 노사관계 등 전문가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면서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도 검토 대상이다.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해도 무기계약 전환 강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사용기간 연장안은 과거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해 온 터라 검토 과정에서 일부 충돌도 예상된다. 이외에 사용 사유 제한, 차별 시정 강화 등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우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공지한 제안요청서를 보면 사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기간제 활용 실태를,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 현황을 조사한다. 전반적인 제도 개편에 대한 의향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는 6월 중으로 마무리된다.

기간제법은 당초 계약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고용주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같은 직무에 직원을 1년 11개월 단위로 갈아 끼우면서 노동자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버렸다. 비정규직 사이에서 2년을 채우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다.

최근 기간제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2021년 453만 7000명에서 2025년 533만 7000명으로 4년 새 80만명(17.6%)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6%에서 23.8%로 2.2% 포인트 확대됐다.



노동부는 우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의견 수렴 절차부터 밟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현안을 파악한 후에 6~7월까지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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