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군정보사 또 들여다본 특검… 이번에는 외환 증거 밝혀낼까

수정 2026-04-13 00:43
입력 2026-04-13 00:43

지난 10일 임의제출로 자료 받아
계엄 명분 만들려 몽골 방문 의혹
재탕 수사로 안보 악영향 우려도
이원석, 국정조사에 비판 입장문

국군정보사령보 부대마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외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전달받았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요청한 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사령부 공작과 관련된 규정 및 예규로 알려졌다. 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몽골을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는 내란 특검에서 정보사 압수수색 및 조사를 주도했던 수사관 일부가 합류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은 일반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기소했다. 다만 아파치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정보사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의혹 등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및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군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내란 특검에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던 만큼, 종합특검의 수사가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같은 혐의를 반복해서 수사한 데다 연이은 군에 대한 수사로 작전수행 능력 및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총장을 맡은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하종민·고혜지 기자
2026-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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