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집값 25억 넘으면 제외될 듯… 배달앱 ‘대면 결제’만 가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4-13 00:42
입력 2026-04-12 18:08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10만~60만원… 취약층 우선 지원
새달 18일부터 나머지 국민 70%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지급
8월 31일까지 안 쓰면 잔액 소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에게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 10만~6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준다. 사진은 1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한 채소가게에 지난해 지급된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10만~60만원을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가졌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는 받지 못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지원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유한 집 시세가 25억~30억원일 때 해당한다. 금융소득에는 이자·배당 등이 포함된다.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금융시장 큰손은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의 총규모는 6조 1000억원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22만원 이하) 기준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데드라인은 8월 31일이다. 9월이 되면 잔액은 소멸한다.

지급 방식과 신청·사용처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같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 기사와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를 하면 쓸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과 함께 ‘5·0’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6-04-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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