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한 달 만에 380건 청구, 헌재 임시청사 확충…“심사 통과 어렵다는 전망 현실로”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4-12 16:44
입력 2026-04-12 16:44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한달 만에 38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을 추가 채용하고 임시청사를 확보하기로 했다. 법왜곡죄 사건도 44건이 접수되는 등 고소·고발이 쏟아지면서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헌재가 접수한 재판소원 사건은 384건이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간 약 46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3066건)의 약 1.5배 수준이다.
헌재는 세 차례 사전심사를 진행해 194건을 전부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법적 요건을 판단하는데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만 128건이었다. 이에 따라 ‘4심제’ 우려가 일정 부분 불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결정례를 통해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건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변호사는 “재판소원 심사 통과 자체가 어려울 거라는 헌재의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헌재는 예비비 편성을 확정하고, 헌법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직원 18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건물에 추가 업무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판소원과 함께 시행된 법왜곡죄 사건도 지난달 25일까지 경찰청에 44건이 접수됐다. 피고소 및 고발인은 총 118명으로 경찰 38명, 판사와 검사 각 30여명 등이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등의 목적으로 법을 왜곡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법왜곡죄가 ‘고의로’ 법을 왜곡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실제 처벌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형사 법관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 환송한 판결로, 지귀연 부장판사도 같은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으로 고발됐다. 13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을 떠나 수사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법관들은 위축된다. 과감하게 판결하기보다 판례만 따르는 등 몸을 사리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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