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 풍기면서 음주측정 거부… 40대 운전자 벌금 700만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4-12 09:10
입력 2026-04-12 09:10
술 냄새를 풍기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20분가량 음주 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