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일 수 있다”…허위 사실 퍼뜨린 40대 조종사 ‘벌금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4-11 14:53
입력 2026-04-11 14:53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위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다. 2023.10.30. 연합뉴스


항공사 직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오픈채팅방에 유포한 40대 조종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월 28일 항공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정비사를 지칭하며 ‘불륜 관계일 수도 있다’, ‘옆자리 안 줘서 짐 싸 들고 내렸다잖아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해당 글을 올리기 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성명불상자가 “대한항공 직원 할인 항공권(제드)을 이용하면서 좌석을 붙여달라며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게이트에서도 불만을 제기하다가 결국 수하물 하기를 요청해 항공편을 1시간가량 지연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을 보고 오픈채팅방에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와 그 일행은 연인 관계거나 불륜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 인해 항공기가 1시간 지연된 것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전파 경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판단했다.



문경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