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4-12 16:04
입력 2026-04-11 12:45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지급
취약계층 10만~60만원 차등
나머지 70%는 5월 18일부터
8월 31일에 미사용 잔액 소멸
국민의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총예산은 국비 4조 8000억원, 지방비 1조 3000억원 등 모두 6조 1000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면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나머지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과 함께 ‘5·0’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은 사람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보다 먼저 사용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받을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수령할 있다.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배달 기사와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대면 결제’를 하면 쓸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8월 31일까지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세종 강주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