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550만원’ 알바생 울리더니…“강경 조치” 점주들 큰일 났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4-10 21:20
입력 2026-04-10 21:20
더본코리아 “가맹점 영업정지 조치 진행”
충북 청주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무단으로 챙겨갔다며 경찰에 고소한 빽다방 가맹점주가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했다. 같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또 다른 점주도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점주 A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점주 B씨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C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겼다며 횡령 혐의로 C씨를 고소했다.
B씨는 C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C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C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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