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시민단체, 2심도 무죄

수정 2026-04-10 16:51
입력 2026-04-10 16:51
철거되고 있는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연합뉴스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이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형사1-2부(부장 우관제)는 9일 아친연대 측 관계자 23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 행위를 ‘감시의 목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주시는 철거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설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다. 이에 원주시가 2023년 철거를 결정하자 아친연대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여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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