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 촉구”…총괄공사 초치
이주원 기자
수정 2026-04-10 16:31
입력 2026-04-10 16:31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일본이 2026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마쓰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오면서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후 처음 발간한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독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 훈련이 진행돼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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