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아 몸에 난 상처…엄마의 ‘동거남’, 말리는 엄마까지 폭행했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4-10 15:08
입력 2026-04-10 14:39
“거짓말 한다”며 수개월 동안 학대
아동 몸에 난 상처에 학교가 신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발달장애 자녀를 수개월간 학대하고 여성에게도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초등학생 자녀 C군을 청소도구 등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대를 말리는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함께 살면서 C군에게 “거짓말을 한다” 등의 이유로 수개월 동안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A씨의 범행은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C군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사건의 주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아동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도경에 배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C군을 학대하는 A씨를 말렸지만 폭행을 당했고, 이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에서 신고하기 전까지 A씨의 범행에 대한 신고는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와 C군을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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