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 만에 1000건…원청 향한 교섭요구 쏟아져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4-10 14:22
입력 2026-04-10 14:22
14만 6000명 참여…민간 60% 집중
증가율 35%→2.5%로 둔화…“단계적 안착”
노동위 판단 거쳐 교섭 진행…사용자성 쟁점 지속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총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조합원 14만 60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216개 원청(58.1%)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60.9%)가 교섭을 요구해 민간 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비중이 높았다. 공공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상대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344개, 미가맹 52개 순이었다.
노동부는 시행 초기 폭발적이었던 교섭 요구 증가세가 점차 완화되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원청 사업장 기준 증가율은 시행 초기(3월 10~19일) 35.3%에서 중반(3월 19~31일) 21.4%, 후반(3월 31일~4월 9일) 2.5%로 둔화됐다. 하청 노조 기준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72.5%에서 7.7%까지 감소했다.
현재 교섭 절차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33곳이며, 이 중 19곳은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마쳤다. 한동대는 이미 하청 노조와 상견례를 갖고 실무 교섭에 돌입했다.
상당수 교섭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성 인정 기준 판단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노동위원회 결정을 통해 법적 책임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에는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54건이 접수됐으며 사용자성이 인정된 6개 원청 중 5곳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3건이 인정됐고 6건은 기각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나 상급단체별로 단위를 나누거나 근로조건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분리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 287건 중 196건은 취하됐다. 노동계는 사용자성을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 법적 검토를 거친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정부는 교섭 절차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이라며 “안정적인 대화 구조를 통해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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