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길거리서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 ‘살인미수’ 구속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4-10 13:28
입력 2026-04-10 13:28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
대전 도심 길거리에서 흉기로 아내를 찔러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에서 흉기로 아내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였지만 A씨는 타지에서 거주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그동안 줬던 금전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연락하지 않자 흉기를 들고 B씨 주거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전 문제로 인한 다툼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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