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원자재 급등에…공공계약 ‘90일 룰’ 풀고 지체상금 면제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4-10 11:11
입력 2026-04-10 11:11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
원자재 수급 불안시 납품 기한 연장
나프타 등 특별자재 주 단위로 관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uwg806@yna.co.kr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이 겹치자 정부가 공공계약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다. 계약금액 조정 문턱을 낮추고 납기 지연 책임을 완화하는 등 ‘속도전’ 중심의 대응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핵심은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예외 상황에서는 90일 이내에도 조정이 가능해진다. 자재값 급등분을 제때 반영해 업체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자재만 반영하는 ‘단품 물가변동’도 적극 활용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uwg806@yna.co.kr
공사원가 반영 속도도 끌어올린다.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유류·나프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은 주 단위로 관리한다. 가격이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오르면 즉시 원가에 반영한다. 대상 자재는 철강재·목재·전력케이블 등 약 1500개다.
납기 지연 부담도 완화한다.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질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은 면제한다. 추가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정부는 조달청 표준서식과 나라장터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를 활용해 현장 적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징후도 매월 공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공공조달 시장의 계약 이행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계약 지연으로 국민 편익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