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 판단 임종성·김규환·한학자 등도 같은 결론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도 같은 결론을 내놨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검에 마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임 전 의원·김 전 의원·한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오늘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교단 현안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적용된다. 합수본은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봤다.
다만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보좌진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로비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