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율 최대 1만 8250%”…경찰, 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4-10 15:00
입력 2026-04-10 15:00
연 이자율을 최대 1만 8250%까지 부과해 수수료를 챙긴 불법 채권추심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대부업체 대표는 지난해 한 차례 검거된 뒤에도 불법 사금융 영업을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 일당 8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업장 대표인 4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총괄 관리자, 콜센터 담당자, 수금책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약 600명을 상대로 1741차례에 걸쳐 17억원가량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 20% 수준의 법정 최고 금리를 넘겨 최소 34%에서 최대 1만 8250%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등록 사무실에서 본인과 타인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이용해 대부 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낸 뒤,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하는 ‘콜’ 역할, 고객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대출금을 건네는 ‘출동’ 역할, 대출 이후 상환일과 상환금액을 안내하는 ‘수금’ 역할 등으로 업무를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백 통의 전화를 자동으로 반복 발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 추심을 벌였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부업체 상호를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다른 업체 이름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는 가명과 대포폰, 대포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하다 지난해 7월 1차로 검거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새 사무실을 빌려 같은 방식으로 불법 사금융업을 계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1억 6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대출을 받는 경우 불법 사금융업자를 만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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