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다른 ‘소주병 폭행’ 집유 기간이었다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4-09 22:14
입력 2026-04-09 22:09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다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들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MBC에 따르면 김 감독을 폭행한 일행 중 A씨는 사건 당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싸움을 하다가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식당 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7월 A씨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 감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A씨가 집행유예 기간이라고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A씨 일행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일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들은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되었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며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마지막까지 장기기증으로 생명의 온기를 나누고 떠나신 고(故)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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