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SK에너지 하청노조 분리교섭 못한다…노동위 줄줄이 ‘1호 기각’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09 22:03
입력 2026-04-09 22:03

쿠팡CLS·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
“교섭 단위 분리 안돼”…노동위 ‘1호 기각’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노동위원회가 쿠팡CLS, SK에너지, 에쓰오일(S-OIL), 고려아연의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가 하청노조의 요구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쿠팡CLS를 상대로 신청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국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카드 콜센터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인정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앞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와는 함께 교섭할 수 없다며 교섭 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사측 유착관계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택배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노위 역시 이날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하청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 측은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과반인 노조에 비해 교섭에 대표성을 띠고 나설 수 없다는 점이 이유였다”며 재심 의사를 밝혔다.



이외 동희오토(충남지노위)와 한국전력공사(전남지노위)는 교섭 단위가 분리됐다. 사용자성 인정 결정도 이어졌다. 포스코이앤씨(경북지노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지노위)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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