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 법왜곡죄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 논의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4-09 18:33
입력 2026-04-09 18:33
법관 고소·고발 증가, 형사부 기피 예상
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 기구 설립 제시
부당소송 지원 내규 등 지원 방안 논의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9일 한 자리에 모여 지난달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법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대법원은 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업무 현안 보고와 함께 형사법관 지원방안, 일반 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 및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법관들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맞춰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는 변호인 선임지원, 전담 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들은 ‘일반 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 국선 변호 예산이 부족해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 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예산 증액의 필요성 ▲소명자료 심사 강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소득기준 개정 추진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및 월 적정 선정 건수 준수 등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기 차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석부장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2일 차인 10일에는 ‘감정 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운영 현황’에 관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서는 감정 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운영 현황을 점검·개선·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이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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