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담합에 칼 뽑았다…정부 “적발 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09 16:39
입력 2026-04-09 16:39

시장 교란 행위 전방위 대응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조사·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지방경찰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이 제한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중개사 사무실 40여곳을 합동 점검한 뒤 중개사 간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액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해 회원에게만 인기 매물을 공동 중개하고 비회원과 거래할 경우 자체 징계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또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를 통해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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