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보호”...‘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인권단체 기자회견 [서울신문 보도 그 후]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09 16:34
입력 2026-04-09 16:34

유엔 아동권리위원장 본보 인터뷰 이후…15개 아동인권단체 연대
킬라제 위원장 인터뷰 인용…“아동 보호 국가 시스템 구축” 촉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등 15개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9. 연합뉴스


“현재 한국의 촉법소년 연령 인하 논의를 지켜보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최근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아동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가족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 일침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서울신문의 ‘촉법소년 연령 인하’ 관련 킬라제 위원장 인터뷰 단독 보도 이후, 국내 아동인권 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킬라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촉법소년 연령 인하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함께 “14세 미만으로 설정되어선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익법단체 두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참여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국제 기준을 거스르는 후퇴’로 규정하며 국제 인권 규범에 역행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동 범죄는 시스템 실패의 신호”…국제사회 우려 강조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강조했다. 발언자로 나선 최현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팀장은 킬라제 위원장의 본지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아동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가족과 국가 시스템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아이들은 가해자이기 이전에 처벌이 아닌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피해자”라고 단언했다.



최 팀장은 “킬라제 위원장 말처럼 아동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호하고,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또한 “아동 사법에 관한 유엔 공식 권고문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13세 아동은 뇌의 전두엽 피질이 여전히 발달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나 형사 절차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하는 14세라는 기준은 최신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 경험, 각국의 관례를 토대로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6.4.9. 연합뉴스


현장의 목소리 “위기 아동 지원 시스템부터 구축해야”당사자인 청소년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인 윤건우(18)씨는 “청소년 참정권을 논할 때는 미성숙하다며 반대하더니, 처벌할 때만 발달이 빠르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투표권은 안 되고 형사처벌만 된다는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실패로 끝난 미국의 엄벌주의 정책을 우리가 왜 따라 하려 하는가”라며 실효성 없는 처벌 강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은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을 변화시킨 것은 처벌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준 어른과의 관계였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청소년의 말과 선택이 존중받아야 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 복지, 의료, 보호 등 각 전문 영역이 함께 협력하는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위헌적 요소 다분...국가 책무 다하라”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단체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정부의 아동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채희옥 초록우산 팀장과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서한을 낭독하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헌법상 이념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의 소년보호 인프라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형사미성년자 연령부터 낮추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 노력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의 소지가 높다”며 “지금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소년사법 정책 과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아니라, 소년사법 관련 법률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모든 아동의 인권 보장을 약속한 의무 이행자로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반 논쟁으로만 다루지 말고 근본적인 전환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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