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24.7% 급증 ‘역대급’…피부과 1년 새 두 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4-09 16:28
입력 2026-04-09 16:28

피부과 의료분쟁 96.6% 증가
의원급 51.3% 급증…분쟁 ‘1차의료’로 확산
평균 합의금 932만원…갈등 규모 커졌다

피부과 시술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피부과 등 미용·기능 개선 진료에서 의료분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관련 조정·중재 신청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분쟁 증가세를 이끌었다. 의료 갈등의 중심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에서 비필수 진료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피부과 분야의 조정·중재 신청은 전년 대비 96.6% 증가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재활의학과(75.0%)와 이비인후과(74.4%)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필수 의료가 아닌 미용·기능 개선 목적의 진료에서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다만 분쟁 규모 자체는 여전히 정형외과가 가장 컸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정형외과가 2300건(2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내과(1500건·13.6%), 치과(1300건·11.8%), 신경외과(928건·8.4%)가 뒤를 이었다. 전통적인 고위험 진료 분야의 분쟁이 여전히 큰 축을 이루는 가운데 증가 속도는 미용·기능 개선 진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전체 의료분쟁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조정·중재 신청은 2605건으로 전년보다 24.7% 늘며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담도 6만 2594건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6만 건을 넘어섰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258건꼴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동네 의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급종합병원(전년 대비 17.5%)과 종합병원(5.9%)은 비교적 완만한 증가에 그친 반면 의원급은 51.3% 급증했다. 분쟁이 대형병원 중심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 유형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감염 관련 분쟁은 전년보다 40.2% 늘었고 장기 손상 사고도 29.9% 증가했다. 시술 이후 관리와 결과를 둘러싼 책임 다툼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분쟁이 느는 가운데 조정 기능은 일정 수준 유지됐다. 조정 성공률은 70.6%를 기록했고 평균 처리 기간은 79.4일로 법정 기한(90일)보다 짧았다. 사건당 평균 성립 금액은 약 93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6만 원 증가했다. 경미한 갈등을 넘어 손해 규모가 크고 책임 다툼이 분명한 사건 중심으로 분쟁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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