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 중 황새 폐사’…김해시 관련 공무원들 불송치 결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09 15:44
입력 2026-04-09 15:44

지난해 방사 행사 중 1마리 폐사
경찰, 김해시장 등 11명 ‘고의성 없어’
환경단체 “생명 인식·법 집행 후퇴”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서 열린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황새를 방사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경남 김해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 당시 황새 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김해시와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환경단체는 “고의가 없어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홍태용 김해시장과 담당 공무원, 수의사, 사육사 등 11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황새 방사가 공익 목적의 행사였고 총 3마리 중 1마리만 폐사한 점, 전문가 경험상 유사 사례가 드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해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 3마리를 방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이 중 수컷 1마리가 케이지에서 나온 직후 날지 못하고 쓰러진 뒤 폐사했다.



해당 황새는 내부 폭 약 30~40㎝의 목재 케이지에 1시간 40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외부 기온은 약 22도였다. 쓰러진 황새는 현장에 있던 사육사들에 의해 사육장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민원인이 김해시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환경단체도 가세하며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환경단체는 행사 식순이 경과보고와 내빈 발언 등으로 길어지면서 방사 전 대기 시간이 늘어났고, 이 과정이 황새 폐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반면 김해시는 케이지가 국가유산청에서 정식으로 대여한 장비로 통풍 장치 등이 갖춰져 있었고, 황새 운반 과정에서도 동일한 케이지를 사용해 약 6시간 이동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행사 당일에도 수의사와 사육사가 현장에서 황새 상태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 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법은 고의가 없더라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고통이나 폐사를 초래한 경우 책임을 묻는 취지”라며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가두고 고온에 노출한 상태에서 포획과 이동, 방사가 반복됐다면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사 진행을 위해 황새 방사가 뒤로 밀리면서 동물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생명보다 행사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번 결정은 생명 인식과 법 집행 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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