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나체 노출과 상해 혐의 유죄 6주 금고형·116만원 벌금형 선고돼
주차된 차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주차된 차 안에서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벌이다 불륜 상대의 남편에게 들키자 나체 상태 그대로 차를 몰아 도주한 싱가포르 남성이 6주 금고형과 1000싱가포르달러(약 11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6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치아 히옥 세아(51)라는 이름의 남성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석방일로부터 1년간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 취득·소지 자격 박탈을 명령했다.
법원은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나체를 노출한 혐의와 불륜 상대의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건 2024년 6월 29일 오전 2시쯤이었다. 남성은 전날 저녁 여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뒤 자정이 넘어 여성을 집에 바래다줬다.
두 사람은 여성의 집 주차장에 도착한 뒤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 이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남편은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다가갔고, 그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다.
남편은 이들이 차에서 내려 변명할 거라 생각했으나, 두 사람은 차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남편은 차가 떠나지 못하도록 보닛 위로 올라갔다.
남성은 이 틈을 노려 옷도 입지 않은 채 차를 주차장 밖으로 몰았고, 남편은 보닛 위에서 떨어져 가슴, 오른손, 왼쪽 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은 자신의 운전으로 남편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 안에 있는 동안 여성과는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직장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