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 안 해”vs“이미 확약”…경남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논쟁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09 15:20
입력 2026-04-09 15:20

남해군 선정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사업 예산 중 ‘도비 30%’ 분담이 조건
도 예산 부족분 12%, 1차 추경에선 빠져
김경수 측 “추가 공모 때 불이익 우려” 지적
박완수 측 “이미 확약...하반기 편성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경수(왼쪽) 후보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2026.4.9. 서울신문DB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가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은 경남도가 정부 원칙인 ‘도비 30%’를 지키지 않아 추가 공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현직인 박완수 경남지사 측은 “이미 30% 분담 확약서를 제출했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쟁점은 ‘약속’과 ‘예산’의 괴리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5만원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군이 시범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 2월 첫 지급이 시작됐는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분담한다.



문제는 실제 예산 편성이다.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은 국비 280억 8000만원을 포함해 총 702억원이다. 이 중 올해 경남도 예산에 반영·확보한 도비는 126억 3600만원으로 약 18% 수준이다.

정부 기준인 ‘도비 30% 분담’을 충족할 때 도비는 총 210억원으로 늘게 되는데, 결국 도는 80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제출된 경남도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부족분과 관련한 예산은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경수 후보는 “정부와 국회가 정한 원칙을 깨고 재정이 열악한 군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하반기 추가 지정 공모를 앞두고 ‘도비 30% 분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남 다른 군 지역의 기회까지 막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재정 보강 기조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갈등 대신 협력으로 도민 몫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반면 경남도는 공보특보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 도비 30% 지원 확약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남해군이 선정됐다”며 “김 후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애초 확약서에 ‘하반기 예산 편성’이 담겨 있고, 그 계획에 맞춰 올 하반기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재반박에 나서 “확약서는 약속일 뿐이고 예산은 실천”이라며 정부에는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이중 행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이 빠진 점을 들어 “실천 없는 약속”이라고 직격했다.

지난해 10월 장충남 남해군수 등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49. 남해군 제공


한편 남해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행 두 달여 만에 집행률 70%를 웃돌며 지역 경제와 공동체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군은 2월 말 군민들에게 지급된 1차 기본소득 약 51억원(1인당 15만원) 중 77%에 이르는 39억원이 지역 내에서 유통됐다고 최근 밝혔다. 정책 효과는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상권 활성화로 직결되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기본소득을 활용한 공동 기금 조성과 상생 활동으로 확장되는 등 기본소득이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말 1월분 소급분을 포함해 1인당 30만원의 추가 지급을 완료하며 정책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방재정 부담 문제는 과제다.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48%이고 이 중 군 단위는 17%에 불과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중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충당하고자 기존 복지 예산을 삭감해 ‘제 살 깎아 먹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사업이 전면 확대되면, 경남도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도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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