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단위 분리 ‘상급단체’로 갈린다…‘한국노총 vs 민주노총’ 구도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09 15:19
입력 2026-04-09 15:19

노동위, 연달아 ‘상급단체’ 분리
‘노조 간 갈등 가능성’ 이유로
“양대노총 경쟁하면 기업은 부담
노동자는 노동 여건 더 나아질 것”

지난달 9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원청과 협상에 나서는 하청노조 교섭 단위가 직종이 아닌 상급단체를 기준으로 나뉘고 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한 달이 지난 9일 노동위원회가 속속 내놓는 교섭 단위 분리 판단을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리하는 모양새다. 교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양대노총의 경쟁 격화로 인한 ‘노노갈등’ 우려도 나온다.

전날 노동위가 포스코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 노조가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청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따로 교섭하게 됐다. 포스코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금속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등과 교섭에 나서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을 나눠 교섭한다.


노동위는 이런 결정 배경에 ‘노조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서로 다른 노동 의제를 펼쳤기 때문에 대표자 선정 등에서 마찰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 단위 결정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어 그동안은 직종을 기준으로 교섭 단위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조종사, 현대중공업은 사무직의 교섭 단위가 분리되어있다. 임금과 근로조건 등은 직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하청노조는 상급단체가 교섭 단위 기준이 되면서 양대노총 중심 교섭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노조 조합원 중 한국노총 소속은 43.3%(120만 2389명), 민주노총 소속은 38.8%(107만 8582명)이다. 상급단체를 기준으로 나누면 양대노총은 하청노조 부문에서도 대부분 기업의 교섭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초창기엔 양대노총 사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두 노조의 경쟁 구도로 노동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두 노조가 경쟁하면 기업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하청 노동자의 처우가 점차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초창기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노동자들이 두 노조 중 어디로 갈지, 또 다른 노조를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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