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불출석 ‘무면허 뺑소니’ 20대, 경찰에 강제구인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4-09 15:09
입력 2026-04-09 15:02
서울신문DB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인천 서구 A씨 자택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날 오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도록 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길을 가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길 가장자리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1시간 후 자수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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