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야바’ 22억원치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외국인 3명 기소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4-09 15:04
입력 2026-04-09 14:29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 ‘야바’(YABA)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후 이를 수령하려던 외국인들이 붙잡혔다. 주로 동남아에서 유통되는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제조한 것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성두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8)씨, 태국 국적 B(24)씨 등 국내 수령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30일 국제우편을 통해 22억원 상당의 야바 4만4300정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해 이를 수령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야바를 적발해 검찰에 알렸고, 검찰은 우편물 수령지인 경기 안성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A씨를 체포했다. 또 체포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B씨 등 2명은 10여일의 잠복수사 끝에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6월쯤 약 2억원 상당의 야바 3910정을 국내로 밀수입한 사실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총책 D(31)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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