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에 승소… 법원, 업비트 영업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4-09 14:15
입력 2026-04-09 14:15
두나무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규제당국이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제재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제한하는 중징계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 19곳과 총 4만5000건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나무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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