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애원하는 딸 앞에서…” ‘피자집 칼부림’ 김동원에 檢 사형 구형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4-09 14:17
입력 2026-04-09 13:46
본사 직원·인테리어 업체 부녀 살해
1심 무기징역…檢 “반성하는 태도 없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부녀 관계의 피해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변명이 안된다”면서도 공탁 등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10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해왔으며,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11일 열린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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