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그쳤던 ‘체모 테러’… 박은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4-09 12:13
입력 2026-04-09 12:13
박은정 “입법 공백 메우고 피해자 보호 강화”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체모 테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를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러한 행위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어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의2)’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그 밖의 장소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런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현행법으로는 체모 등을 이용한 테러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물건을 도달하게 하므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스토킹처벌법’ 역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1회성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박 의원은 “체모 등 이용 테러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범죄의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사람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재물의 효용 가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새롭고 추악한 형태의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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