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유소에서 GS 기름 팔 수 있다…정유사 사후정산은 폐지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4-09 11:38
입력 2026-04-09 11:38

공정위, 정유·플라스틱 업계와 상생협약

인사말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09. kkssmm99@newsis.com



앞으로 주유소에서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각기 다른 브랜드의 기름을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국제가격 등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는 ‘사후정산제’는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중동전쟁 여파로 커진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플라스틱 업계와 이런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했다.

핵심은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의 폐지다.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해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공시하기로 했다.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병도(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4.09. kkssmm99@newsis.com





전속계약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정산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MOPS(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공급하고 월말에 확정된 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유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에 참여한 수요 대기업들은 ▲원재료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 대금 조정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에 참여해 이를 잘 준수한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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