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시 최대 40억 포상금”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4-09 11:37
입력 2026-04-09 11:37

탈세 신고센터 개설 5개월 만 제보 780건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내면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서울신문DB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탈세 제보를 수집 중이며 현재까지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 5000만원 이상을 추징할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건 부동산 탈세가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지능화·은밀화되면서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명의신탁을 통한 보유세 회피, 매매계약 해약금 신고 누락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과거 포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례를 제보한 A씨에게는 약 1억원이 지급됐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제보한 B씨에게는 6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판결문 등을 토대로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제보를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한 뒤 탈루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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