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미 철강 관세 개편으로 전반적 행정부담 완화될 것”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4-09 11:19
입력 2026-04-09 11:19

통상교섭본부장,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업계 간담회

철강 등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 폐지
“일부 품목은 관세 부담 증가할 수 있어”
“美 상무·USTR, 90일 내 직권 추가 가능”
“불확실성 여전, 민관 긴밀 협력 조치할 것”


인사말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개편한 철강·알루미늄 등 관련 관세 제도와 관련해 9일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관세 부담 증가 등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미국 철강 등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개편안은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민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파생상품 관세 부과 방식 등을 제품 내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전체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제품 가격 중 함량가치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글로벌 관세 10%를 매겼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가 폐지되고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50%, 25%, 15% 관세를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인사말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산정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전체 관세 부담 규모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 화장품, 식품 등의 대미 수출은 유리해지겠지만 일부 기계 및 가전 품목은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해 미국과 고위급 협의, 서한 발송 등을 통해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방식의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라며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에 대응해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지만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돼 현장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의 등 다양한 통로로 적극 전달하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이차보전 사업 공고 등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철강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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