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왜 안 줘” 식당 주인 살해 50대男 1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아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4-09 11:03
입력 2026-04-09 10:30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15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000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를 수차례 걸쳐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은 중대한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심신미약이라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사정들과 김씨의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김씨가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 방문했다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어치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꺼내 휘둘러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말리던 여주인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30년 부착과 월 1회 이상 정신의학과 치료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 측은 계획 범행이 아니라면서 “오랜 기간 지속된 중증의 병리 증상이 만취 상태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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