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D-30…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09 10:01
입력 2026-04-09 10:01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통상 ‘조건부 매매 약정 체결→허가 신청→심사→허가 또는 불허→(허가 시) 본계약 및 잔금’의 절차로 진행된다. 통상 매매 약정(가계약) 후 구청 허가를 받는 데 평일 기준 15일이 걸린다. 이를 감안할 때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려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조치가 시행되면 본계약 시점이 5월 말까지 유연하게 인정되면서 다주택자에게 3주 정도의 유예기간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 조치는 다주택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둬 매물을 추가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6631건으로, 지난달 21일 8만 80건에 비해 감소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지난 1월 5만 7159건 대비 대폭 증가한 수준이나 매물이 감소세에 접어든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전인 2016년 10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하려는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5월 9일 이전 매도하면 양도세는 3억 2891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는 약 6억 4000만원대로 거의 2배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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