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나니

이두걸 기자
수정 2026-04-09 01:10
입력 2026-04-09 00:44
사법제도 불신에 보복 범죄는 급증
보완수사권 폐지 땐 피해 구제 요원
검찰 개혁의 지향점은 민생 회복
틈날 때 종영 드라마를 찾아보곤 한다. 최근 재미있게 보고 있는 작품은 ‘모범택시’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복수 대행’이다. 주인공들은 범죄 피해자이지만, 가해자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현실에 좌절한 이들이다. 실현되지 않은 정의를 사적 처벌로 바로잡는 이들의 활약에 시청자들은 대리 만족을 느낀다.하지만 ‘비질란테’(사적 응징자)물이 인기를 끄는 현상은 공적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뿌리 깊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현실에서 보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298건에서 2024년 466건으로 5년간 약 56% 증가했다. SNS상에는 ‘복수 대행’이라는 제목의 채널이 널려 있다.
최근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결국 12·3 계엄으로 폭주한 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건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달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듯, 검찰개혁이 현실 정치의 전리품이 되면서 민생 사법 현장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법 체제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쌓여 있는 미제 사건만 12만 1563건에 달한다. 1년여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500건을 넘겼다. 2020년 142.1일이었던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 312.7일로 배 이상 늘었다. 정의라고 부를 수 없는 ‘지연된 정의’가 일상화된 것이다.
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사제도 개편이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여권 강경파의 주장대로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최근 원주지청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을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 냈다. 보완수사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난 사례도 많다. 몇 해 전 대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경찰은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자연발화가 아닌 접지 불량에 따른 화재라는 사실을 밝혀 냈고, 대표는 무혐의 처리됐다. 영화감독 김창민씨 집단 폭행 사망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다면 유족들은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여권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토대로 검찰이 과거로의 복귀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보완수사 남용을 막는 통제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어 회귀할 수 있는 다리를 아예 불사르면 된다. 보완수사권 범위를 해당 사건에 국한시키고, 이를 벗어났을 때 법원이 기각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완수사의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두거나 상급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2의 윤석열의 등장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수 지지층이 아닌 다수 국민의 삶을 위한 검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 대표적인 경세가였던 오리 이원익은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조국을 살피고 선조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오직 백성만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모두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공납제도 개혁을 이끌어 냈다. 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권력기관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오로지 민생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당파 싸움에 뛰어드는 대신 언제나 민생을 염려했던 조선 시대 경세가들의 자세를 다시 떠올릴 때다.
이두걸 편집국 사회1부장
2026-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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