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주·한국노총 따로 협상한다… 교섭 단위 분리 허용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09 00:39
입력 2026-04-09 00:39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분리 판단

노조 간 갈등·업무 성격 차이 고려
금속노련 등 최소 3개 하청과 교섭
인국공 상급단체별 3곳 분리 결정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 발표
법정 수당보다 적을 땐 차액 지급
경총 “정액수당제 금지 강한 유감”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하청노조는 원청과 개별 노조의 특성을 반영한 교섭이 가능해졌다. 원청인 포스코는 최소 3개 노조와 개별 교섭에 나서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각각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으로 판정했다. 경북노동위는 “금속노조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고, 건설노조는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건설노조의 ‘포스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이유서’를 보면 이들은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총 3500명이 포스코에 원청 교섭을 요구한 반면 금속노조는 1900명이 요구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반을 차지한 금속노련이 대표가 되므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지 않으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련 소속 근로자들은 제조업에 종사하지만 건설노조는 건설업에 종사해 근로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빈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한국노총 소속인 금속노련 등과는 교섭 단위 통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하청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면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최소 3개 노조 소속 하청노조와 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청노조 7곳이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 단위를 3개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소속, 한국노총 소속, 그외 노조로 나눴다. 인천노동위는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과 갈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가 노조 상급단체를 기준으로 교섭 단위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앞으로 원청과의 교섭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 갈등이 빈번히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세청이 콜센터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사용자성 판단을 내린 건 처음이다.

한편 노동부는 ‘공짜노동’을 부르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이날 처음 내놨다. 지침은 9일부터 시행된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무한 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정해 놓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괄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지침의 핵심은 ‘고정 연장근로수당(OT)’을 포함한 포괄임금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고용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란 의미다.

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액수당제를 금지한 건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면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지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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