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 ‘법왜곡죄’ 첫 헌법소원 잇따라…“변호사·민사 배제는 평등권 침해”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4-08 20:14
입력 2026-04-08 20:14
위헌 논란 헌번재판소 심판대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개정 형법)가 시행 한 달을 앞둔 가운데, 법왜곡죄의 위헌성을 다투는 첫 헌법소원 심판이 잇달아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단계부터 이어져 온 위헌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로 향하면서 사법계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을 판·검사로만 한정하고 변호사를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이어 6일에는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만 국한하고 민사사건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는 법왜곡죄 신설 이후 제기된 첫 헌법소원 사례들이다.
이번에 청구된 헌법소원은 신설된 법왜곡죄가 처벌 대상과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법왜곡죄는 법안 통과 전부터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 ‘법왜곡’이라는 혐의 적용의 모호성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법왜곡죄와 함께 시행된 재판소원의 경우 청구된 사건들이 헌재의 사전심사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전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322건 가운데 이날까지 총 194건이 각하됐다.
앞서 1차(26건), 2차(48건)에 이어 이번 3차에서도 다수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졌다. 각하 사유는 ▲보충성 위반 4건 ▲청구기간 도과 30건 ▲청구사유 부적합 77건 ▲기타 부적법 14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은 사유가 중복됐다. 특히 ‘청구사유 부적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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