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제명’ 김관영 전북지사 가처분 신청 기각…김 지사 “겸허히 수용”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4-08 21:44
입력 2026-04-08 18:52
법원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제명 처분이 비상 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징계 수위가)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선 절차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김 지사의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명 처분 효력 정지를 전제로 하는 신청이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다시한번 깊이성찰하며 반성한다”며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 일궈온 ‘성공 전북’의 성과와 가치가 정당하게 계승되고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더 낮게 성찰하고 제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없이 걷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김 지사가 지역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에게 현금을 나눠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1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다음 날 전부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의 징계에 불복해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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