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딸 둔 30대 싱글맘…“연이자 5000%” 사채에 스러졌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4-08 17:32
입력 2026-04-08 17:32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징역 4년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 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지난해 6월 허가됐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1233~608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10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김씨는 A씨에 대한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냈고, 심지어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도 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은 지난해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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