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구속기소 …사이코패스 판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4-08 15:48
입력 2026-04-08 15:44

남양주지청,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사전답사·위치추적까지 치밀한 준비
사이코패스 33점 “재범위험성 높아”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의 치밀성과 잔혹성, 그리고 뒤늦게 확인된 사이코패스 판정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8일 김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A(27)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던 A씨 차량을 가로막은 뒤 드릴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피해자를 끌어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며칠 전 주운 임시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훈이 범행 약 10일 전부터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사전 답사하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지인의 도움을 받아 A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다.



김훈은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법원 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심리검사에서는 사이코패스 진단 점수 33점(40점 만점)을 받아 판정 기준인 25점을 크게 웃돌았다.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역시 18점(30점 만점)으로 기준치 12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대응 미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훈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전자발찌 야간 통행 제한 시간(오후 10시∼오전 5시)을 피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토킹과 위협으로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1∼2월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이후 피의자 출석 지연 등을 이유로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뒤늦게 내부 감찰에 착수해 구리경찰서장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과 지자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유족과 목격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장례비,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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