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봉쇄령 어겼다고 밤새 구타”…고문 끝 부자 살해한 ‘이 나라’ 경찰관, 결국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08 15:43
입력 2026-04-08 15:43
인도 타밀나두 도심 전경.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어겼다는 이유로 부자를 체포해 고문 끝에 숨지게 한 인도 경찰관들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은 인도 전역에 거센 공분을 일으켰으며 재판부는 최고형으로 응답했다.

8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남부 타밀나두 법원은 구금 중인 민간인을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9명에게 지난 6일 사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던 제야라지(59)와 그의 아들 베닉스(31)다. 2020년 6월 코로나19 봉쇄 조치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관들은 허용 시간을 넘겨 영업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체포한 뒤 밤새 구타와 고문을 가했고, 부자는 구금 상태에서 며칠 만에 숨졌다.

경찰관들은 살인, 증거인멸,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 은폐 시도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인도 전역에서 거센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여론의 압박 속에 사건은 타밀나두 주정부에서 인도 최고 수사기관인 중앙수사국(CBI)으로 이관됐고, CBI가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CBI는 재판에서 50여 명의 증인을 심문했으며, 이들의 행위가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인도에서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되나 실제 사례는 드물다. 가장 최근의 집행은 2020년 3월 델리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에 대한 것이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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