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사이코패스 판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4-08 15:40
입력 2026-04-08 15:40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박수)는 8일 김훈을 구속기소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교제하던 A(27)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창문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다른 차에서 떼어낸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량에 달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다. 김훈은 범행 전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했으며 범행에 사용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훈은 뒤늦게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진단 검사에서 33점(40점 만점)이 나와 사이코패스 판정 기준(25점)을 넘었다. 애초 경찰은 김훈에게 보복 등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단됐다.



그는 이 범행 전 재판과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5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으며 A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었다. 김훈은 A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해 이번 범행에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죄가 적용됐다.

문경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