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선고 1심서도 15년 구형 김건희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반성” 오는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신문DB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앞선 1심에서도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특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의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진행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8억 3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항소심의 쟁점이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특검 측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시효 도과와 무죄라고 판단한 뒤,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특검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의견이 있다면 전화로 알려달라고 말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이 있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관해 특검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1년 8개월 형을 선고한 점에 대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800만원 상당의 다른 샤넬 가방 1개에 관해서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구형 이후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용서를 구한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라고 밝혔다.